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광주 서구 E 오피스텔에서 ‘F’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A은 위 오피스텔 15개 호실을 임차하고 시설 및 운영자금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며, 피고인 B은 실장으로서 손님 안내, 여 종업원 관리 등을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7. 1. 20.부터 2017. 6. 1.까지, 피고인 B은 2017. 5. 17.부터 2017. 6. 1.까지 위 오피스텔 2312호 등에서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성교의 대가로 12~15 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인 G( 예명 H) 등 19명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 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 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20. 경부터 2017. 6. 1.까지 ‘I’ 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여종업원들이 속옷만 입고 촬영한 프로필 사진과 함께 “ 이쁘고 인형 같은 화끈한 서비스의 다양한 매니저들과 철저한 업소 물 관리 (20 대 초 중반만 고집) 로 만족시켜 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기본 1 시간에 13 콩, 후기 작성 시 1만 할인 이벤트, 예약 문의 오전 10시부터, 예약전화 J” 등의 내용으로 광고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 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G, K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압수 조서와 압수 목록의 각 기재
1. 금융거래 현황, 계좌별 거래 명세표의 각 기재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