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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300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광주 서구 F 오피스텔에서 ‘G’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오피스텔 중 4개 호실을 임차하고, 시설 및 운영자금, 손님들의 개인정보 DB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며, 피고인 B 는 오피스텔 중 3개 호실을 임차하고, 손님 안내, 여 종업원 관리, 성매매 광고 전송 등을 하며, 피고인 C은 손님 안내, 여 종업원 관리, 성매매 광고 전송 등을 하는 방법으로, 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 B는 2016. 9. 27. 경부터 2016. 10. 16. 경까지, 피고인 C은 2016. 10. 4. 경부터 2016. 10. 16. 경까지 위 오피스텔 214호, 423호, 718호, 1003호, 1109호, 1118호, 1324호에서 그 곳을 찾는 손님들 로부터 성교의 대가로 1 시간 당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인 H(H), I, J 등 카자흐 스탄이나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여성 3명으로 하여금 성명 불상의 손님들과 성 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 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 B는 2016. 9. 27. 경부터 2016. 10. 16. 경까지, 피고인 C은 2016. 10. 4. 경부터 2016. 10. 16. 경까지 ‘K’ 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L’ 라는 제목으로 위 성매매여성들의 프로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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