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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3 2017고단650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 A은 2017. 9. 초경부터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7. 11. 중순경부터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1. 20. 14:30 경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 E를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 손님인 F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고 E로 하여금 F과 성매매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 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초 인터넷 성매매업소 소개 사이트인 ‘G ’에 제 1 항과 같은 성매매업소를 광고 하면서 ‘H’ 라는 상호로 “A 코스 (20 분 마사지 30분 VIP 서비스) 8만원, B 코스 (20 분 마사지 40분 애인 모드) 12만원, C 코스 (40 분 애인 모드 20분 마사지 VIP 서비스) 15만원, 스타킹서비스 무료” 라는 내용으로 광고하고 ‘100% 리얼 실사( 실제사진)’ 을 소개하면서 여성들의 나체 사진, 속옷 사진 등을 게시하여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 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영업적 성매매 알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0조 제 1 항 제 2호( 성매매업소 광고),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영업적 성매매 알선),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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