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7. 10. 20. 경부터 2017. 11. 6. 21:00 경까지 광주 서구 B 오피스텔 413호 및 2015호를 임차 하여 'C‘ 이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D, E 등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80,000원에서 130,000원을 받고 위 D과 유사성행위 또는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 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0. 경부터 2017. 11. 6. 경까지 전항과 같은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기 위하여 인터넷사이트 'F '에 ‘G‘ 이라는 제목으로 업 소명, 업소 전화번호, 시간 및 요금 등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 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2015호 내부사진 등, 인터넷사이트 업소 홍보한 사진, 413호 외부 및 내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영업 목적 성매매 알선행위의 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0조 제 1 항 제 2호( 성매매업소 광고의 점),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