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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189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성매매업소 ‘G’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2014. 8. 초경 청주시 흥덕구 H 건물 202호, I 오피스텔 203호, 204호, J 건물 201호, K 건물 202호에 침대 등 성매매 관련 물품을 구비하여 ‘G’ 라는 성매매업소를 개업하고, 피고인 B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업소 청소, 성매매 여성 모집 등을 담당하도록 시켰다.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초순경부터 2015. 10. 29. 경까지 위 ‘G’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 관련 인터넷 사이트인 L, M 등에 성매매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찾아 온 손님인 성명 불상의 남성들 로부터 14~15 만 원을 교부 받고 N, O, P 등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광고) 피고인 A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 항 기재 인터넷 사이트에 위 ‘G’ 의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정보, 성매매 예약 휴대전화번호, 성매매 대금 등을 게시하여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 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C의 성매매업소 ‘Q’ 관련 범행 피고인 D은 2014. 8. 말경 청주시 흥덕구 H 건물 204호, R 오피스텔’ 303호, S 오피스텔’ 303호에 침대 등 성매매 관련 물품을 구비하여 ‘Q’ 라는 성매매업소를 개업하고, 피고인 C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매매광고, 손님 예약 등을 담당하도록 시켰다.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초순경부터 2015. 10. 29. 경까지 위 ‘Q’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 관련 인터넷 사이트인 M 등에 성매매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찾아 온 손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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