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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09 2017고단31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10』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경부터 같은 해

7. 14. 20:05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C 건물 415호, 512호, 713호에서, D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아래 2. 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사이트 E에 'F' 라는 상호로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남자 손님들 로부터 14~15 만 원을 받고 그 중 9~10 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매월 10~20 만 원의 광고료를 입금하고 'E', 'G', 'H', 'I' 등 인터넷사이트에 'F'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여종업원의 사진, 소개 글, 가격 및 옵션 사항 등을 기재한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 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017 고단 955』-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초경부터 천안시 서 북구 J 건물 206호, 207호를 임차하여 ‘K’ 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6. 9. 8. 경 천안시 서 북구 J 건물 207호에서, 1개월에 30만 원의 광고료를 지불하고 인터넷 ‘E' 사이트에 ’K‘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여종업원의 사진, 소개 글, 가격 및 옵션 사항 등을 기재한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 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6. 9. 9. 22:00 경 천안시 서 북구 J 건물 207호에서, 위 1. 항과 같이 인터넷 ‘E' 사이트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L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인 M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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