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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07 2017고단107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70』 피고인과 피해자 C는 2000. 11. 2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현재는 이혼 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05. 경부터 D를, 2011. 경부터 E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사업자금을 위해 6,000만 원 정도를 대출 받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기존 대출금 채무로 인하여 더 이상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자 피해자 C 명의로 대출을 받아 부족한 사업자금, 생활비, 기존의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식회사 리드 코프 회수센터에 관한 부분

가. 피고인은 2015. 9. 7. 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주식회사 리드 코프 회수센터에서 보내준 ‘ 대부거래 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채무 자란에 C, 주 소란에 고양시 덕양구 G 902-703, 대부한도 금액란에 오백만원 (5,000,000 원), 최초 대부란에 ‘ 오백만원 (5,000,000 원), 계약 체결 일자란에 2015년 09월 07일, 계약 만기일 자란에 2020년 09월 07일, 성 명란에 C라고 각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의 명의의 ‘ 대부거래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대부거래 계약서 1 장을 우편으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주식회사 산와 대부에 관한 부분

가. 피고인은 2015. 9. 7. 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주식회사 산와 대부에서 보내준 ‘ 대부거래 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채무 자란에 C, 주 소란에 경기 고양시 덕양구 G 단지 아파트 902동 703호, 대출 금액란에 3,000,000원, 계약 일자 2015-09-07, 계약 만료일 2018-02-26, 고객 명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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