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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1 2018고정28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조카 며느리이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4. 4. 10. 부산 동구 초량동 1143-1에 있는 메리 츠 화재 사무실에서 애니 원 캐피탈 대부 ㈜로부터 팩스로 받은 대부거래 계약서 채무 자란에 ‘B’, 대부 금액란에 ‘ 금 사백만 원정’, 계약 일자란에 ‘2014 년 4월 10일’, 만기일 자란에 ‘2019 년 4월 10일’ 이라고 기재하고, 채무자 성 명란에 ‘B’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6. 위 메리 츠 화재 사무실에서 애니 원 캐피탈 대부 ㈜로부터 팩스로 받은 대부거래 계약서 채무 자란에 ‘B’, 대부 금액란에 ‘ 금 오백만원 정’, 계약 일자란에 ‘2013 년 4월 26일’, 만기일 자란에 ‘2018 년 4월 5일’ 이라고 기재하고, 채무자 성 명란에 ‘B’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다.

피고 인은 위 나.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웰 컴 크레디라인 대부 ㈜로부터 팩스로 받은 대부거래 계약서 채무 자란에 ‘B’, 대부 금액란에 ‘ 금 팔백만 원정’, 계약 일자란에 ‘2013 년 4월 26일’, 만기일 자란에 ‘2018 년 4월 5일’ 이라고 기재하고, 채무자 성 명란에 ‘B’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위 각 대부거래 계약서 3 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 계약서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애니 원 캐피탈 대부㈜ 의 대출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 계약서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애니 원 캐피탈 대부㈜ 의 대출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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