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9 2018고정42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5. 경 안산시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 코프로부터 7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인 D LF 쏘나타 승용차에 저당권자 주식회사 리드 코프, 채권 가액 91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2016. 5. 초순경 정선군에 있는 전당포에서 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대부거래 계약서, 근저당 설정 계약서 및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