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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2 2017고단87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각 죄, 판시 제 3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송유관안전 관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7.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 지내던 중 돈이 필요하자, C 명의의 통장, 휴대전화,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C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1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산와 대부 주식회사에서 받은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계약 일자란에 ‘2011. 12. 13.’, 계약 만료일 자란에 ‘2015. 10. 28.’, 대출한도 액란에 ‘ 삼백만원’, 채무 자란에 ‘C’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C 명의의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 1 장을 작성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를 피해 자의 직원에게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C 명의의 농협 계좌 (D )에 대출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위 일시부터 2017. 2.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의 각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 대부거래 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의 직원에게 위 각 문서를 행사하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같은 범죄 일람표 대출 금액란 기재 금원을 각 교부 받아 합계 8,355,264원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6. 26. 경 산와 대부 주식회사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사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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