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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1.29 2015가합1590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경기도시공사에게 1,554,560원, 원고 평택도시공사에게 388,64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평택시 B 일원 2,074,342㎡에 관하여 실시하는 C지구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공동 시행자이다.

나. 원고 경기도시공사는 4/5지분에 관하여, 원고 평택도시공사는 1/5지분에 관하여, 2014. 12. 22.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토지를, 2015. 3. 17.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각 토지를 각 수용하였고(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토지’ 등이라 하고,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각 수용 개시일에 수용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다. 피고는 2015. 6. 1.경 이 사건 각 토지에 벼, 콩 등을 심었고, 다음 표 기재 각 점유 종료일 무렵 순차적으로 수확을 완료하고 원고들에게 각 토지를 인도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한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원 미만순번 부동산 점유시작 점유 종료일 점유기간 연간 실질임료 임료 1 제1토지 2015. 6. 1.경 2015. 10. 18. 140일 741,300 284,334 2 제2토지 2015. 10. 1. 122일 1,267,500 423,657 3 제3토지 2015. 10. 26. 148일 836,900 339,306 4 제4토지 2015. 10. 1. 122일 1,058,800 353,900 5 제5토지 2015. 10. 26. 148일 674,200 273,374 6 제6토지 2015. 10. 26. 148일 662,500 268,630 합계 1,943,201 버림, 이하 같다). 라.

원고들은 2015. 8. 10.경 이 사건 사업구역 안의 지장물 소유자 등에게 2015. 10. 31.까지 지장물 이전 등을 구하는 최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7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6, 갑 제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농작물 수거 및 토지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농작물의 취거 및 위 각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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