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1)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25,313,000원, 2) 선정자 D, 선정자 E에게 각 13,415,000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충북 음성군 F 대 1,025㎡(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는 1999년경부터 망 H이 4/5지분, 선정자 D가 1/5지분의 각 비율로 이를 공유하고 있었는데, 망 H이 2008년경 사망하면서 망 H 지분에 관하여 2009. 1. 16. 원고(선정당사자) A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마쳐졌고, 한편 선정자 D는 2012. 5. 20. 자신의 지분인 1/5지분 중 1/10지분을 선정자 E에게 증여하고 같은 달 22. 선정자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이 사건 대지는 현재 원고(선정당사자) A이 8/10지분, 선정자 D와 선정자 E이 각 1/10지분의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대지 지상에는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존재하고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① 제1층 I호 중 1/5지분에 관하여 2014. 7. 31., 나머지 4/5지분에 관하여 2014. 9. 11., ② 제2층 J호에 관하여 2009. 9. 3., ③ 제3층 K호에 관하여 2012. 12. 7., ④ 제3층 L호에 관하여 2012. 12. 7., ⑤ 제지하층 I호에 관하여 2012. 10. 9., ⑥ 제지하층 M호에 관하여 2012. 10. 9., ⑦ 제지하층 N호에 관하여 2012. 10. 9. 각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선정자 D와 원고(선정당사자) A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단8290호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제2층 J호를 소유하면서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임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9. 16. '피고는, 선정자 D에게 2009. 9. 4.부터 이 사건 대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선정자 D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134,275원을 지급하고,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009. 9. 4.부터 이 사건 대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