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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나607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본소 및 반소에 관한 기초사실

가. 별지 토지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별지 토지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제1토지’, 제2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제2토지’, 양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들의 선대인 망 S가 1921. 11. 1.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인데, 원고들은 2010. 9. 10.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996. 11. 1.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1937. 8. 6. 개통되어 1995. 12. 31.경까지 이용된 수원과 남인천간 수인선의 철도용지로서, 수인선의 개통 이후 이 사건 제1토지는 수인선 AD역 부지로, 이 사건 제2토지는 수인선 철도선로의 부지로 점유, 사용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8, 9, 갑 제3호증의 9, 10, 을라 제1호증의 1, 2, 을라 제3호증의 1, 을마 제1, 2호증, 을마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 을라 제3호증의 2, 3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 청구원인

가. 본소 청구원인 피고는 권원 없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철도용지로 점유, 사용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2. 12. 21.부터 역산하여 5년 전인 2007. 12. 21.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반소 청구원인 이 사건 각 토지는 1937. 8. 6.경 개통된 수인선의 철도용지로써 피고가 전 점유자들의 점유를 승계하여 수인선 개통시부터 20년이 경과한 1957. 8. 6.경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들 소유 각 지분에 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판단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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