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에게, 피고 D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위에 있는 철골조비닐하우스5동을, 별지1...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의 지위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원고 A은 각 2065/5163 지분, 원고 B는 각 2065/5163 지분, 원고 C은 각 1033/5163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피고 D과 임대차계약 원고들은 2008. 2. 1. 피고 D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5,049㎡(서쪽방향으로 약 900평 정도,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연 임료 100만 원, 임대차 기간 2010. 2. 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2회에 걸쳐 2014. 2. 2.까지 연장되었다.
피고 D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제1토지 위에 주문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각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제1비닐하우스’라고 한다)를 설치한 다음, 위 각 비닐하우스 내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현재까지 위 각 비닐하우스 내에서 작물을 경작하면서 이 사건 제1토지 중 위 각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위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은 토지소유자가 필요한 경우 시설물과 농작물을 제거하고 원상복구한 후 비워준다, 하우스 외에 빈 땅에는 경작 및 시설을 할 수 없고, 소유자가 관리하기로 한다. 임대차 관계를 만료할 경우 토지 소유자는 6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한다”고 약정하였는데, 원고들은 2013. 2.경부터 피고 D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2014. 2. 2.자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종료 시까지 비닐하우스와 농작물을 철거하여 토지를 인도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서를 보냈다.
F와 임대차계약 및 피고 E의 점유 원고들은 2008. 5. 31. F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1,200㎡(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연 임료 30만 원, 임대차 기간 2010. 3. 1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특약사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