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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04.11 2016가단1044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가. 정읍시 E 대 248㎡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7, 6, 1의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지장물 수거 및 토지인도와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각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들은 2015. 6. 26. 정읍시 E 대 248㎡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5. 6.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② 피고들은 위 E 토지 인근에 있는 정읍시 F 지상에서 ‘G’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 E 토지 중 별지 도면 1, 2, 7,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지상 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피고들의 음식점 운영을 위한 담장, 간판을 설치하고 나무를 심는 등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③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적정 임대료는 2015. 6. 27.부터 2016. 6. 26.까지 1,036,000원이고, 2016. 6. 27.부터 2016. 9. 28.까지 274,000원이며, 2016. 9. 29.부터의 임대료는 월 88,500원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면서 원고들의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동점유자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 지장물을 수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2015. 6. 27.부터 2016. 9. 28.까지 1,310,000원(= 1,036,000원 274,000원) 및 그 다음 날인 2016. 9. 29.부터 월 88,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C의 아버지인 망 H이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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