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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5 2016나358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당심에서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2행의 “원고는”의 다음에 “1995. 4. 21.”을 추가하고, 제3행의 “의 소유자이다”를 “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부터 실질적으로 위 각 토지를 소유하여 왔다”로 고치고, 제4행의 “원고는”의 다음에 “1940.경 피고의 조부에게 이 사건 제1, 2토지를 임대하였고, 피고의 조부가 사망한 후에는”을 추가하고, 제3면 제1행의 “당시”를 “피고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당시인 2012. 6.경”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10. 12. 31. 종료하였다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 종료일 다음날인 2011. 1. 1.부터 피고의 이 사건 제1토지 점유 종료일인 2014. 12. 31.까지의 임료 상당액 및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 종료일 다음날인 2011. 1. 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제2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1 나아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E와 사이에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백미 80kg의 시가 상당액을 연 임료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E가 사망한 이후에는 피고와 사이에 동일한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로부터 2010. 12. 31.까지 위 기준에 의한 임료를 지급받아온 사실, 위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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