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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29. 선고 2016도16389 판결
공무집행방해,모욕
사건

2016도16389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6노221 판결

판결선고

2016. 12. 2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 11. 9. 22:23경 원주시 B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옆 자리 손님과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으로부터 사건발생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위 포장마차 업주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약 5분간 "야 이 개새끼야. 좆 까지 마 개새끼야, 알았다고 개새끼야, 너 씨발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당시 피고인의 욕설을 들은 시비한 상대방, 포장마차 업주, 동료 경찰관이 이미 전후 상황을 파악하고 있어 피고인의 욕설이 터무니없는 것이고 피해자가 욕을 들을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1)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 · 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포장마차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포장마차 주인, 시비한 상대방, 지나다니는 행인들이 있는 공개된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를 향해 위와 같이 욕설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 내용과 그 당시의 주변 상황, 경찰관이 현장에 가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은 법집행을 하려는 경찰관 개인을 향하여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을 함으로써 경찰관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를 하였다고 볼 것이고, 이를 단순히 당면 상황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무례한 언동을 한 정도에 그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설사 그 장소에 있던 사람들이 전후 경과를 지켜보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근거 없이 터무니없는 욕설을 한다는 사정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현장에 지나다니는 행인 등이 있어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도 있었다고 보이는 이상, 피해자인 경찰관 개인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위험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모욕의 의미 및 모욕죄의 보호법익과 법적 성질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유죄 부분에 관한 구체적인 불복 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하지 아니하고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전체에 대하여 상소한 경우,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소만 이유 있는 때에도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은 무죄 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하므로 상소심으로서는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40 판결 등 참조).

6.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상옥

이상훈

주심대법관김창석

대법관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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