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장소는 병원 엘리베이터 안이 아니라 병원 원장실에서 엘리베이터까지 이어지는 복도였다.
피고 인의 위 발언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욕설을 한 것에 대하여 반사적으로 나온 표현이었을 뿐이어서 피고인에게는 모욕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발언은 모욕죄에서 말하는 경멸적 표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 피고 인의 위 발언을 들은 F과 E이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의 발언은 전파 가능성이 없어 모욕죄의 공연성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 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 모 욕 ’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ㆍ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G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자신이 피고인에게 먼저 욕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