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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1 2017노1537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관에게 112 신고 경위를 이야기하였으나, 경찰관이 이를 묵살하려고 하여 어이가 없어 혼잣말로 ‘ 에이 씨 발’ 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나,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 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 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ㆍ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도15264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택시기사와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 E이 현장에 도착하여 사건 경위를 듣다가 피고인으로부터 ‘ 택시가 돌아와서 요금을 안주겠다’ 는 이야기를 듣고 ‘ 택시 서비스의 불만 접수는 다산 콜 센터로 하면 된다’ 고 하자, 피고인이 위 경찰관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 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 내용과 그 당시의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민원이 받아들여 지지 아니한다고 생각하여 경찰관 개인을 향하여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을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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