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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1 2017고단78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4. 2. 21:23 경 화성 시 송산면 화성로 449-1 사 강 시내 사거리 편도 2 차로 길( 좌회전 차로 제외) 의 2차로 상을 서 신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전방 횡단보도 상을 자전거를 타고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F( 여, 71세) 의 자전거를 위 포터 화물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 자를 도로에 쓰러지게 하고, 마침 그곳을 진행하고 있던

B 운전의 G 스포 티지 승용차에 의하여 역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두 경부 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4. 2. 21:24 경 제 1 항 기재 사고 장소 편도 2차로 길의 2차로 상을 서 신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제 1 항 기재 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F( 여, 71세) 와 피해자 소유 자전거를 위 스포 티지 승용차로 역과하면서 2~3m 가량 피해자와 자전거를 끌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두 경부 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자전거를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체 검안서, 부검 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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