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피고인은 2016. 11. 26. 07: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앞 편도 5 차선 도로를 구로 디지털 단지역 방면에서 강남 성심병원 방면으로 위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 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으로 치우쳐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방향의 2 차로에서 함께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59 세) 이 운전하는 E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피고인은 2016. 11. 26. 07:5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에 있는 남부 순환도로 상의 가리 봉 고가를 한국 철도 공사 구로차량기지 방면에서 신림동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도주하던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54 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