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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2.16 2016고정21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07. 20. 14:28 경 대구 달성군 비 슬 로에 있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 편도 2 차로 도로 상을 마산 쪽에서 대구 쪽 1차로 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2차로 상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31 세) 운전의 D 화물 차량이 피고인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2차로 상으로 진행 중인 위 피해자 운전의 화물 차량 뒤쪽에서 위 스포 티지 차량으로 경음기를 울리면서 1차로 상에서 2차로 상으로 급히 차로를 변경하여 급제동을 2회 하면서 진로를 방해하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1차로 상으로 진로를 변경하자, 재차 피고인은 1차로 상으로 급히 진로를 변경하면서 급제동을 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국민 신문고 민원내용, 민원 1회 방문처리카드,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차적 조 회 (A),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제 5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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