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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51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6. 9. 07:5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D 앞 편도 5차로 길의 4차로 상을 종합 운동장 사거리 방면에서 교육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3차로 상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30 세) 운전의 F 스포 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 펜더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다시 4 차로로 복귀하면서 4차로 전방에 진행 중인 피해자 G(34 세) 운전의 H 쏘렌 토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 소유인 위 스포 티지 차량을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02,860원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인 위 쏘렌 토 차량을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09,57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약도, 각 차적 조 회

1. 가해 차량사진, 가해차량 앞 범퍼 사진, 피해차량 사고 현장사진, 사고 현장사진, 각 피해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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