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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03 2017고단27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4. 00:10 경 천안시 서 북구 C 아파트 105동 1 층 복도에서 술에 취한 채 바닥에 누워 잠을 자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의 도움을 받아 귀가하게 되자, 위 아파트 105동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려 하고 오른팔로 목을 감고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 부위 사진 [ 변호인은 씨씨티비 영상을 근거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적법하였는지 의문이 든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즉, 피고인이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기도 전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강제로 제압하였고 미란다 고지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 E의 멱살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려 하고 오른팔로 목을 감고 조른 사실에 관하여는 F, E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세세한 부분에서 일치한다.

또 한 변호인 제출 씨씨티비 영상( 증 제 1호 증 )에서도, 피고인이 귀가를 종용하는 경찰관들에게 머리와 몸을 들이미는 듯한 행동을 취하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경찰관 E의 멱살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려 하고 오른팔로 목을 감고 조르는 상황을 볼 수 있다 (00 :50 ~01 :20).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동과 뒤이은 체포 과정이 급작스럽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경찰관들이 체포 직후 각종 고지 사항( 피의 사실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변명의 기회 부여) 을 고지하였다는 경찰관 진술을 믿을 만하고, 변호인 제출 씨씨티비 영상( 증 제 1호 증 )에서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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