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1.04.13 2020고단28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일행이고 피고인 B, D, E은 다른 일행으로, 서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시끄럽게 소리를 내자 이에 피고인 B가 불만을 표시하면서 서로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2020. 7. 5. 05:50 경 제주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된 피해자 B( 남, 49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며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쓰러져 있는 피해자 신체를 팔로 짓눌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쓰러졌다가 일어난 피해자의 목을 양팔로 감고 잡아당겨 바닥에 재차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짓누르고 팔로 목을 감아 압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 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타 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B를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E( 남, 47세), 피해자 D( 여, 47세) 가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E의 한쪽 다리를 양손으로 잡아들고 밀쳐서 넘어뜨리고, 피해자 D의 목과 등 부위를 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몸을 들어올려 바닥에 내리꽂고, 넘어졌다가 일어난 피해자 E의 상체 부위를 손으로 붙잡고 밀쳐 재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에 의해 재차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난 피해자 E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팔로 감아 당김으로써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