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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29 2015고정1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4. 23: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길을 지나가던 중, 그곳에서 기름을 넣고 있던 피해자 D(40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뭘 쳐다 보노!”라는 등 욕설을 하며 다가가, 피해자의 목을 오른팔로 감아 조른 다음에 뒤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을 오른팔로 세게 잡고 누름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외근수사)의 기재 및 영상(첨부사진 및 CD 포함)

1. 의사 E이 작성한 D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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