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7세)과 연인 관계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5. 29.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도 피하는 피해자를 찾아다니다가 김해시 D에 있는 E병원 주차장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던 중, 같은 날 17:45경 피해자가 승용차 운전석에 타는 순간 피해자를 차량 안쪽으로 강제로 밀어 넣고 “씹할, 니가 내 눈에 안 보일 줄 알았나, 차 키랑 핸드폰 내놓고, 내 차에 타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교하는 애들 태우러 가야 된다며 거부하자, “니는 말로 하면 안 되겠다. 니는 죽어야 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왼팔을 누르는 방법으로 목을 2회 졸랐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차량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는 척 하면서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려 위 병원 주차장 맞은편에 있는 F 식당으로 도망가는 것을 뒤따라가 위 식당 손님들 뒤에 숨어 있는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밀대 걸레(길이 약 150cm)를 3~4회 가량 휘두르다가 위 밀대걸레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4~5회 가량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머리를 바닥에 3회 가량 찧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밀대걸레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양측 대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동영상 확인 및 첨부), 동영상 5개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