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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6 2018나348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성형, 아크릴 가공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아크릴 가공, 철망 등 제조 등의 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E는 2017. 3.경 원고를 찾아가 F 매대 등의 물품 공급을 요청하여 2017. 3. 28.부터 2017. 4. 25.까지 3회에 걸쳐 합계 29,461,3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

(이하 위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① 원고는 E를 피고의 직원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공급한 것이므로, 원고와 이 사건 거래를 한 계약 당사자는 E가 아니라 피고이다.

② 설령 피고가 이 사건 거래에 관한 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가 E에게 명의대여를 한 것이거나 피고와 E는 동업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피고는 상법 제24조 혹은 상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① 피고는 원고와 원고 사업체를 알지 못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거래 관련 물품을 공급받은 적이 없다.

원고가 일방적으로 피고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일 뿐이다.

② 원고와 이 사건 거래를 한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E이고 피고는 E에게 명의를 대여한 바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거래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E와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서 처음 본 사이이다. 2) E는 이 사건 거래 당시 원고에게 피고의 사업자등록증 사진과 명함 사진을 주면서 피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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