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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1 2016나72044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피고에게 시가 합계 59,585,930원 상당의 횟감용 활어(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납품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중 44,0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5,585,930원(=59,585,930원-4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운영하는 ㈜ D이 공급자, 피고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C이 공급받는 자로 되어 있는 공급가액 59,583,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당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위 C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위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위 E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명시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피고가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8309 판결 등 참조 , 당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물품 거래에 관한 모든 업무는 E가 처리하였고, 피고는 C에 근무하지도 않았던 점, ② E는 원고와 거래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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