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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0 2015가단141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남양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철판 등의 제조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형인 E의 부탁으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F’의 사업자등록을 자신의 명의로 마쳤다.

다. 원고는 E의 요청으로 캐피탈디자인주식회사로부터 피고가 도급받은 CJ대한통운 G 창호 및 잡철공사 현장 등에 물품을 납품(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하였는데 현재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39,762,44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형이자 피고로부터 명의사용을 허락받은 E로부터 물품을 주문받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물품대금의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우선 피고가 E에게 이 사건 거래에 관한 명의를 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E의 부탁으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F’의 사업자등록을 자신의 명의로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피고가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E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증인 H의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가 아닌 E와 거래를 할 의사로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는 것인바, 원고가 피고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또한, 상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바,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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