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1 2019나44608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파산자 A 주식회사(이하 ‘파산자’라 한다)는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리프트 등의 물품을 55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현재까지의 미지급 물품대금은 200만 원이므로 피고는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가사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남편인 E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E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였으므로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리프트 등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의 남편인 E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명의대여책임 인정여부 피고 앞으로 사업자등록이 된 D 명의로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파산자와 계속 거래를 해 오던 E가 파산자의 직원인 F에게 리프트 등 물품을 공급해달라고 요청하여 파산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한 사실, 그리하여 공급자를 파산자(담당자 F 이사), 계약대상자를 “E”로 하는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그런데 E가 사업자등록이 없어 E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F의 요청으로 피고의 D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가사 피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