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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9 2015가합4934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266,7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서구 C빌딩 402 소재 ‘D’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고, E는 피고의 형이다.

나. 원고는 부산 서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수산물 유통업을 하면서, 2004년경부터 위 D에게 수산물을 납품하는 거래를 하였다.

다. 원고가 D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미수금은 2015. 7. 7.을 기준으로 310,266,789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에 이른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는 D을 직접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은 당사자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가사 피고가 E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고 하여도 원고는 피고를 거래당사자로 오인하여 E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는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D은 E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는 신용불량자인 E의 사업상 편의를 위하여 사업자등록, 물품거래 등의 행위를 피고의 명의로 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와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E이고 원고 또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 위 각 증거, 을 제1, 2호증의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서울에서 거주하면서 별도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피고 명의로 물품을 공급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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