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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06 2016고정142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인 인테리어 업체로서 전문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전문 건설업 등록을 한 자만이 공사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은 2012. 6. 1. 경부터 2012. 6. 30. 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에서 공사금액 1억 900만 원인 실내건축공사를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문 건설업 등록 없이 전문공사인 실내건축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설산업 기본법 제 98조 제 2 항, 제 96조 제 1호, 제 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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