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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고정83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문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인테리어업체 B의 대표자이다.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전문 건설업 등록을 한 사람 만이 공사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0.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휘트 니스에서 공사 예정금액이 8,000만 원인 실내건축공사를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문 건설업 등록 없이 전문공사인 실내건축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1호, 제 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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