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7.23 2015고정266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부산 서구 C에 있는 D을 운영한 사람이다.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 예정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건설업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 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12. 20. 울산 울주군 온양읍 소재 (주)동인기초사무실에서 (주)동인기초로부터 울산 소재 E 공사 중 공사예정금액 5천만 원인 토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1. 공사약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