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형제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한국 씨앤에스( 이하 ‘ 한국 씨앤에스’ 라 한다) 의 C으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은 2014. 6. 17. 경 광주 광산구 D 아파트에서 발주한 보일러, 열교환기 세관 및 부대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의 입찰에 참여하여 한국 씨앤에스가 위 공사의 시공업체로 선정되게 하고, 2014. 8. 중순 경 이틀에 걸쳐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후 같은 해
9. 25. 경 6,508,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 받았다.
그런 데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국 씨앤에스는 보일러 세관공사 등을 할 수 있는 건설업 등록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한국 씨앤에스 명의로 건설업을 하였다.
2. 판단
가. 건설산업 기본법 제 9조 제 1 항 본문에서는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항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 8조 제 1 항에서는 위 경 미한 건설공사를 ‘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 예정금액이 5천만 원 미만 인 건설공사( 제 1호)’, ‘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 예정금액이 1천 5백만 원 미만 인 건설공사 중 가스 시설공사, 철강재 설치공사 및 강 구조물공사, 삭도 설치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철도 ㆍ 궤도 공사, 난방공사를 제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