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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1 2020고합40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8. 17:53경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도청네거리 1차선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하였고 마침 그곳에서 교통단속 중 이를 발견한 피해자인 경북지방경찰청 교통과 C 소속 경사 D(남, 28세)으로부터 정지 요구를 받고 같은 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정문 맞은편에서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위 경사로부터 신호위반 내용을 고지 받고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위 경사에게 “나는 신호위반하지 않았으니 신분증을 못 주겠다, 당신이 알아서 집에 고지서를 날리든지 해라”라고 말하며 같은 날 17:57경 위 승용차를 출발시키기 위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석 부근에 위 경사가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후진 진행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운전석 부근 사이드 미러로 위 경사의 좌측 팔목을 충격하고, 위 경사가 피고인의 현장이탈을 막기 위하여 운전석 창문 안으로 팔을 뻗어 피고인에게 정차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좌측으로 방향을 틀며 위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시킴으로써 위 경사의 좌측 팔과 좌측 옆구리를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인 위 경사를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등), 각 수사보고(차적 조회서 첨부, 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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