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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17 2013고합19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3. 5. 10.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금촌동 494의 2에 있는 ‘JK자동차공업사’ 앞 도로를 금릉역 방면에서 금촌초등학교 후문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파주경찰서 교통관리계 3팀 소속 경위 D, 경사 E 등 경찰관 5명이 위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을 상대로 음주단속 중인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및 벌금 수배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위 승용차를 무단으로 유턴하여 도주하려고 시도하였고, 이때 E 경사가 순찰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도주로를 차단하고, 피해자인 D 경위(46세)는 약 10m 가량을 뛰어가서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불봉을 흔들면서 수차례에 걸쳐 정지하라고 소리지르고 위 승용차를 손으로 치면서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고, 도주로를 차단한 순찰차를 피해 수차례 전후진을 반복하다가 갑자기 세게 후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 뒤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양쪽 무릎 부위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차도와 인도 경계석 모서리에 오른쪽 갈비뼈 부위가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관인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2 늑골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10. 23:40경 파주시 금촌동 494의 2에 있는 ‘JK자동차공업사’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클릭 승용차를 제1항과 같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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