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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4290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29. 21:56경 광주 남구 B건물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광주남부경찰서 D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음주단속을 위한 정지를 요구받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도주하던 중 같은 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에 이르러 광주남부경찰서 D 소속 경위 G가 H 순찰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차량을 좌측으로 추월하여 막아 세우자 더 이상 도주하지 못하고 위 순찰차의 운전석 쪽 뒷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정지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경위 G가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려고 하자 도주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차량을 진행하여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경위 G의 몸통 부분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9.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9.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양림동에 있는 양림파출소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F초교 앞 추돌 당시 화면 캡처 첨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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