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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8.30 2017고단92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4. 18:37 경 순천시 삼산로 135-6 삼성아파트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가 던 중 그곳 2 차로에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C(39 세) 운전의 승용차가 차로를 1 차로로 변경하면서 출발하여 위 오토바이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게 되었다.

1. 재물 손괴 이에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근접 운전하여 승용차를 정 차시킨 다음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시비를 피하려 승용차를 출발시키자 다시 승용차 좌측 바로 뒤쪽에서 경적을 울리며 오토바이를 진행시키면서 승용차를 약 70m 뒤쫓아 갔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 자가 승용차를 정 차시키자 오토바이 우측 측면 부분으로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 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 상해, 특수 협박, 특수 재물 손괴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오토바이에서 내려 위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열려 져 있는 운전석 창문을 통해 피해자 C의 얼굴에 위험한 물건인 헬멧을 4회 집어 던지고, 위 C이 창문을 올리자 다시 같은 헬멧을 위 창문을 향해 4회 던졌다.

그 후 피고인은 인도 쪽으로 가 그 곳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손에 들고 피해자 C, C의 처인 피해자 D( 여, 40세), C의 딸들인 피해자 E( 여, 10세), 피해자 F( 여, 9세) 이 함께 타고 있는 승용차 앞을 지나 피해자 C이 앉아 있던 승용차 운전석 옆까지 걸어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 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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