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0. 12. 23:5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포항시 남구 이동에 있는 ‘한양횟집’ 인근의 지에스(GS)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당시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업무를 하고 있었던 같은 동에 있는 남양산업 맞은편 도로로부터 후방으로 약 70m 떨어진 지점까지 운전하여 가던 중 진행방향의 앞쪽에서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중인 것을 보고 자신의 C 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갓길에 세운 후 차에서 내렸다.
당시 단속업무를 수행 중이던 경북포항남부경찰서 소속 경사 D이 이 장면을 보고, 피고인에게 다가와 음주감지기로 음주반응검사를 실시하였고, 위 검사에서 음주반응이 확인되자 피고인은 갑자기 도망하려고 하였다.
이때 위 D 경사가 피고인의 도망을 저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허리춤을 붙잡자 오른손으로 D 경사의 양손을 때려 그가 잡고 있는 손을 떨어지게 한 후 도망하고, 이에 D 경사가 다시 피고인의 허리춤을 붙잡을 때 도망가던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졌다.
D 경사가 넘어진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다가가자 피고인이 양발로 D 경사의 양쪽 정강이 부분을 3회 걷어찼다.
그 후 D 경사가 지원요청을 받고 달려온 E 경사, F 경위와 함께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는 순간 피고인이 D과 E가 잡고 있는 손을 뿌리치고, 그들을 길가에 밀친 후 도로를 가로질러 반대편으로 도망갔다.
피고인은 위 도로 반대편의 밭, 야산으로 도망간 후 뒤쫓아 온 E 경사의 배를 발로 1회 강하게 걷어차 그를 언덕 아래로 2~3m 굴러 떨어지게 하였고, E 경사가 일어나 다시 피고인을 뒤쫓아 가자 재차 손으로 E 경사의 목을 1회 치고, 발로 왼쪽 무릎 아랫부분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집행중인 경찰공무원들인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