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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8.13 2018고단107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16. 19:2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 운영의 ‘D’ 부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SM3 승용차에 다가가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내려치고, 와이퍼를 손으로 구부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지름 약 15cm)을 승용차 운전석 창문을 향해 던져 깨트리는 등 승용차를 시가 약 978,2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승용차를 손괴한 이후 깨진 유리창 틈으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지름 약 5cm)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추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맞추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및 좌측 피하혈종, 두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차량수리내역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사보고(피해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차량 손괴 부분 촬영자 F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의자가 던진 돌 크기 관련)(피해자 전화진술 부분 제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피고인은 판시 특수상해죄와 관련하여, 자신은 깨진 승용차 운전석 유리창 안으로 소주병과 돌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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