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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8 2015고단2743 (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2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8.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5. 9. 12. 12:20 경 서울 광진구 강변 북로 68에 있는 뚝 섬시민공원에서 피해자 C(64 세) 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 자로부터 험담을 듣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얼굴 부위를 각 1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위가 붓고 입술이 터져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고,

2. 2015. 9. 18. 15:30 경부터 같은 날 15:48 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강변 북로 68에 있는 ‘ 자벌레’ 한강 시민공원에서, 피해자 D( 여, 71세) 소유의 애완견을 피고인이 데리고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3. 2015. 9. 7. 14:25 경 서울 광진구 강변 북로 64에 있는 뚝 섬 한강 공원 수영장 옆 노상에서 E, 피해자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E이 피해자 F의 슬리퍼에 맞았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4. 2015. 9. 7. 19:20 경 위 3. 항의 장소에서 위 3. 항의 폭행으로 “ 벌금이 500만 원 나올 것이다” 라는 피해자 F의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2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폭행하고,

5. 2015. 11. 28. 13:45 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 여, 69세) 이 운영하는 'I' 식당 내에서, 옆 테이블에 앉은 손님과 포크를 사용하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이를 말리는 피해자 H을 두 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 H의 다리와 배를 밟는 등으로 피해자 H을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음식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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