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24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1. 00:01 경 서울 광진구 강변 북로 96에 있는 뚝 섬유 원지 한강 공원에서 ‘ 취한 사람이 일행을 때렸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28 세) 이 피고인이 E에게 “ 야 씨 발 놈 아, 호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하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에게 “ 선생님 무슨 일이 세요 ”라고 말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D의 가슴을 때리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는바, 이러한 공무집행 방해는 이를 엄단할 필요성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그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경찰관에게 금원을 공탁한 점, 범죄 전과는 없다.
이러한 점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