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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2 2016고합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1. 28. 22:15 경 서울 성동구 무학로 2길 50에 있는 성동 삼성 쉐르 빌 앞 도로에서, 피고 인의 일행의 연락을 받고 온 대리 운전기사인 피해자 D(43 세) 이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의 E K5 승용차의 오른쪽 앞 좌석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 남양주 평 내로 가자” 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알고 있는 운행 경로와는 다른 경로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자 “ 한양 대를 거쳐서 강변 북로를 타자” 고 알려 주고, 이에 불만을 표시하는 피해 자로부터 “ 최초 차를 운전하기 시작했던 장소로 돌리겠다”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서울 광진구 강변 북로 68에 있는 뚝 섬유 원지 부근 구리방향의 강변 북로를 운행 중인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놈의 새끼”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2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승용차를 멈추고 내려 라 ”라고 요구하였고, 피해 자가 위 뚝 섬유 원지 입구 부근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정 차하고 내리자, 위 승용차에서 내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검증 조서

1. 녹음 파일 저장 CD( 증거기록 37 쪽)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촬영사진, 피해자 소유 휴대 전화기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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