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11 2015고단2743
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7. 14:25 경 서울 광진구 강변 북로 64에 있는 뚝 섬 한강 공원 수영장 옆 노상에서 D, 피해자 B(49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가.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9 세) 이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들이 2016. 3. 11. 이 법정에 출석하여 서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