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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06 2016고정1469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 13. 17:00 경 서울 광진구 강변 북로 139 뚝 섬 한강 공원 고수부지 남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LG G4 휴대 폰( 시가 90만원 상당) 을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8. 17:30 경 인천 중구 참외 전로 246( 도원동) 인천축구 전용 경기장 남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갤 럭 시 S6 엣 지 휴대폰( 시가 90만 원 상당) 을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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