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6. 24. 피고에게 공공건설 임대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5. 7. 1.부터 2017. 6. 30.까지, 임대차보증금 4,220,000원, 차임 월 75,360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면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다만, 상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등의 경우는 제외)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7호, 이하 ‘이 사건 계약해지조항’이라고 한다). 나.
그런데 피고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던 피고의 아들인 B가 2015. 4. 10. 제주시 C에 있는 D아파트 제414동 제201호(이하 ‘D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6. 8. 10.자로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해지조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세대원인 피고의 아들이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약해지조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B는 결혼을 하게 되어 D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었다.
B는 매수 후 2015. 5.경 결혼식을 하고 매도인의 사정 등으로 2015. 7. 22. 처와 함께 D 아파트로 전출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적용되는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