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64,000,000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분양 전환 없이 20년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아파트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0. 8. 피고와 임대차보증금 1억 6,400만 원, 임대차기간 약 2년(입주종료일 2014. 7. 27.부터 갱신계약기간 만료일 2016. 7. 31.)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계약일반조건 제9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제) ① ‘을’(피고를 지칭함)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갑’(원고를 지칭함)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6. 임대차기간 중 계약자 및 세대원,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판결 또는 결혼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전산검색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한 경우와 당해 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 당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에 의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임차권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원고는 임대주택 입주자의 재산에 관한 전산검색을 실시한 결과, 피고의 세대원인 아들 B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인 2013. 4. 24. 김포시 C 외 1필지 지상 D맨션 제2동 101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 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7.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 세대원의 주택 보유 사실을 들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15. 11. 30.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에게 인도하여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