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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11356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9. 26.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3. 10. 1.부터 2015. 9. 30.까지, 임대차보증금을 18,643,000원, 차임을 월 189,680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기간 중 피고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다만 상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등을 임대차계약 해지사유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임대차기간 중인 2014. 6. 2. 광명시 B아파트 111동 1203호를 상속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12. 피고에 대하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고지하면서 그에 대한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5. 2. 13. 피고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피고는 위 통지를 같은 달 27.경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7(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2015. 2. 27.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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